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려는 경우 법인은 구 주소지에서 이전허가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새로운 주소지에서는 같은 기간 내에 사무소 설립사항 등을 등기해야 합니다(「민법」 제51조제1항, 제49조제2항 및 제53조).
만약, 법인에 분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분사무소에서도 주된 사무소 이전사실을 등기해야 합니다.
등기소 관할이 다른 곳으로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새로운 주소지로의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를 거쳐야 하므로,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이전등기의 신청은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
새로운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과 구 주소지에서 하는 등기의 신청을 접수한 구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는 각하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이전등기신청서를 송부합니다(「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제2항, 「상업등기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
√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설립등기사항 및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고,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신청서에는 주된 사무소 이전의 뜻과 그 연월일을 기재하면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 ① 새로운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② 구 주소지의 이전등기 신청서, 공증 받은 사원총회의사록(「공증인법」 제66조의2제1항), 주무관청의 허가서, 이전일자 결정 등 이전업무집행사항을 결의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이사과반수결의서등을 제출하면 새로운 주소지의 등기소에는 이 서류들을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 주소지 관할 등기소에서는 주된 사무소 이전등기를 마친 후에는 기존의 법인의 등기부를 폐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