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본점 등이 변경된 경우 먼저 이사회에서 법인 본점 등의 이전에 관한
이사회 개최 및 결의를 해야 하며, 법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통해 법인 본점
등의 변경등기 신청을 관할등기소(또는 법원)에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이사회 회의에 대한 이사회 회의록에 대한 공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서류를 법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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