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피상속인의 상속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에서 상속받은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한 기준시가가 아니라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가역을 결정하는 경우 상속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상속재산가액)과 취득세
등을 차감하게 되며, 3년 이상 보유시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하게 됩니다.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더 적은 경우 양도차손이 발생시에는 양도소득세 납부할세액은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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