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교대근무로 휴일근로시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가 12개 생기고 대체휴무가 약 10일이 생기는데
대체휴무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닌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합니다.
대체휴무는 올해 다 못 쓸 시 소멸되구요...
대체휴무를 쓰고 싶으면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에 쓸 수 있기에
연차수당은 없을뿐더러 대체휴무까지 총 22일 쉬는게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시사항일까요?
회사가 대체휴무수당도 연차수당도 주기 싫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