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무가 남았는데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는데 맞나요?
저희 회사는 교대근무로 휴일근로시 수당이 아닌
대체휴무 1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가 12개 생기고 대체휴무가 약 10일이 생기는데
대체휴무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닌 연차를 먼저 소진하라고 합니다.
대체휴무는 올해 다 못 쓸 시 소멸되구요...
대체휴무를 쓰고 싶으면 연차를 다 사용한 이후에 쓸 수 있기에
연차수당은 없을뿐더러 대체휴무까지 총 22일 쉬는게 어려워 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지시사항일까요?
회사가 대체휴무수당도 연차수당도 주기 싫은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휴일근로에 대해 수당이 아닌 보상휴가로 줄 경우 휴일근로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보상휴가의 사용기간 등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가 없으나 사용자가 임의로 소멸시킬 수 없고, 소멸할 경우는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대체휴무(보상휴가)에 관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한데, 동 합의에서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기로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보상휴가를 사용한 후 사용하게 제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휴가를 보장해 주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선택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연차는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대체나 보상휴가제를 시행하는
경우 대체된 날에 쉬지 않는다면 다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안쓴다고 그냥 소멸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먼저 쓰건 보상휴가를 먼저 쓰건 근로자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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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대체휴무도 이를 다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차를 먼저 사용하거나 대체휴무를 먼저 사용하거나 관계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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