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변경 가능한가요?
현재 대학생입니다.
본가는 경기도이고 대학교가 서울에 있어 서울에 있는 기숙사에 거주중입니다.(대학교 기숙사는 아닙니다.)
이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거주중인 기숙사 주소로 변경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변경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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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가능하신 부분으로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정부24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거주를 하고 있는 기숙사라면 주소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소변경은 민원24 사이트를 통하거나 행복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주소지 이전사유는 학업으로 기재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봐야 하겠지만 거주지에 전입 신고 가능여부를 확인하시고
전입 신고를 하시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변경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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