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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깍듯한푸들251
깍듯한푸들251

4~5월 쯤 본인이 알바한 것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것은 홈택스 등에서 일반인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4~5월 쯤 본인이 알바한 것에 대한 세금 돌려받는 것은 홈택스 등에서 일반인 스스로도 할 수 있나요?

사실 작년에 어떤 대행서비스에 정보제공 후 그 대행서비스에서 일부 수수료 제외하고 나머지 세금 환급을 받은 적 있는데,

일반인인 저도 인터넷 정보 찾아가면서 직접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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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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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으며, 개인 능력차는 있겠지만 납세자 스스로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말정산처럼 회사에 공제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급명세서를 바탕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알바 하신 것만 있으시면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받으셨을 때, '모두채움'이라고 하여 ARS 전화를 통해 마무리 지으실 수 있다면 대행서비스를 신청하실 것 없이 그 안내문에 하라는 대로 하셔서 마무리 지으시면 됩니다. 국세청에서 좀더 적극행정을 진행하는 중이어서 그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직전 과세기간에 3.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해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크기 않거나 미미한 경우 국세청에서 4월 말경 또는 05월

    초에 이메일, 문자, 카톡 등으로 소득세 신고안매를 하게 되며, 문자인증으로

    소득세 간편신고도 가능합니다.

    소득세 간편신고는 국세청에서 소득세 신고할 내용을 기재한 소득세 신고서(안)을

    메세지로 보내주고 이에 대한 문자인증만으로도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신고수수료가 없습니다.

    이와달리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본인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알바소득은 다른 소득에 비해 신고가 간단하므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등에서 해당 메뉴를 찾아 질문자님 본인의무등에 맞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능력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답변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 들어가시면 사업소득분에 대하여

    개인이 신고가능하십니다.

    홈택스 참고하시면 신고방법도 나와있으셔서 진행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소액이라면 본인이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블로그나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면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