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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소득 세금계산 문의드립니다.

현재 1주택(지방), 1분양권인데 분양권이 지금 입주 가능 시기라서요. 이걸 월세로 낼까 하는데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이 있을까요?? 어느정도 일까요? 둘 다 지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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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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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2주택자는 월세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분리과세란 연간 주택임대수입에서 50%를 경비를 차감해 주고, 15.4%의 세율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세한 상다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월세의 경우 1년 전체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일경우 14%로 분리과세를 진행하고

    2천만원 초과할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입주시기라면 분양권이 아닌 주택으로 보며, 2주택자인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월세소득은 비과세 되지만(기준시가 12억 초과 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2주택자 이상의 월세소득은 과세대상으로 다음년도 5월에 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는 분리과세 선택 가능)

    월세소득은 소득규모에 따라 추계경비로 신고할 수도 있고, 실제 경비가 더 많다면 실제 경비로 신고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이 얼마정도인지는 산정이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2주택 상태시라면 월세 소득이 생기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월세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 방법은 아래 표시해두었습니다.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되고,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를 꼭 해주셔야 하는 점 기억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분양권이 주택으로 바뀌게 되면 2주택자로서 월세 수령 시 주택임대소득이 발생하게 됩니다.

    월세가 연 2000만 원이 안 된다는 가정 하에 분리과세 신고 또는 합산과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자비용의 비중이 크진 않는 월세소득만 발생한다면,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

    분리과세의 경우 필요경비를 자동으로 인정받게 되고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점은 아니기 때문에

    이는 세무대리인에게 상황을 자세히 말씀하시어 계산을 받으시는 게 정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