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에서 근무중이고 수요일에 시작해서 그 다음 주 토요일까지 휴일없이 총 11일 근무합니다. 시급은 9620원 하루 근무시간 8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시급×(실근로시간+주휴시간)=9,620×(8×11+8)=923,520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일분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근로수당을 각각 1일씩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8시간×9일+연장 8시간×1.5×1일+휴일 8시간×1.5×1일+주휴 8시간)×9,620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