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근사한큰고니253
근사한큰고니25322.09.01

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급은 만원이구요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입니다

저번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 근무 했습니다

주말까지 포함해서 매일 10시간에 저번주 목요일에는 1시간 반 더 근무 했습니다

총 81.5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려고 합니다

1. 세전 주 40시간에서 초과한 40시간 전부를 연장수당으로 계산 해야하는건가요?

2. 연장근무수당이 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던데 그러면 1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때 1주의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3. 주휴수당의 기준이 월~일에서 단순하게 7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서 쓸때 들은 바로는 마트쪽은 항상 월~금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를 줬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4. 사실 이 단기 알바가 다음주 금요일까지 총 17일로 예정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7일로 나눠서 3번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17일 계약하는 한장만 쓰는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주휴수당의 기준 때문에 문의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의의 경우 각 주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주 12시간 초과여부와 별개로 연장근로시간 전부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사업장에서 1주의 기산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는 경우, 이에 따라 주휴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의 분할에 관계없이 사실상 근속기간이 동일하다면 주휴수당 또한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1주의 기산일에 대해서는 법령상 규정이 없어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12시간을 초과하여 법상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하였더라도 12시간 초과부분에 대해서도 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8일 근무를 하셨다면 실제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 1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 같습니다.

    4. 사실상 연속근무라면 1번이나 3번으로 쪼개서 작성하나 다를건 없다고 보입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 단위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 중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간주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2. 12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3. 월~금 개근시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근로계약서는 한 장만 작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요일부터 월요일까지 근로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화요일 근무를 주휴일 근로로 보아 8시간까지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최초 입사일을 기준으로 7일째 되는 날까지를 1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법 위반이더라도 위반된 시간에 대하여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별도로 소정근로일을 월~금요일로 정한 때는 1주 단위를 월~일요일로 하되, 1번 답변과 같이 월~토요일까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주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근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4. 계약기간을 정하고, 근로계약서를 나누어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