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단기알바 연장근무수당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일단 시급은 만원이구요
30명 이상이 근무하는 대형마트입니다
저번주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총 8일 근무 했습니다
주말까지 포함해서 매일 10시간에 저번주 목요일에는 1시간 반 더 근무 했습니다
총 81.5시간에 대해서 주휴수당, 연장근무수당까지 포함하여 계산하려고 합니다
1. 세전 주 40시간에서 초과한 40시간 전부를 연장수당으로 계산 해야하는건가요?
2. 연장근무수당이 주 12시간으로 제한이 있던데 그러면 12시간에 대해서만 연장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또한 이때 1주의 기준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가요?
3. 주휴수당의 기준이 월~일에서 단순하게 7일로 바뀌었다고 하던데, 제가 계약서 쓸때 들은 바로는 마트쪽은 항상 월~금 만근을 기준으로 주휴를 줬다고 하네요 이럴 경우에 주휴수당의 기준은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요?
4. 사실 이 단기 알바가 다음주 금요일까지 총 17일로 예정되어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7일로 나눠서 3번쓰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17일 계약하는 한장만 쓰는게 좋을까요? 이 질문은 주휴수당의 기준 때문에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