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우선순위(전세 감액 재계약 다가구주택)
안녕하세요. 현재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이번 2월말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와 함께
-기존 전세계약(보증금 1억) 을 보증금 6천만원으로 감액하여 기존 계약의 효력을 존속하는 조건으로 2년간 계약을 연장한다.
-관리비는 35만원으로 관리항목은 수도세, 공동전기, 건물청소, 인터넷, 티비 유선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등의 특약과 함께 은행 제출 목적으로 재계약서류를 작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비는 기존 계약보다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기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는 2년전의 날짜에 받아두었고 새로운 계약서에는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였습니다.이번에 작성한 계약서로 인해 대항력과 우선순위가 변동되는지 묻고 싶습니다.상세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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