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 전세 갱신청구권 적용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 완료 시점은 25년 2월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완료전 집을 매도하고 매도하는 시점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상황
임차인은 계약 완료까지 계약을 유지해서 25년 2월까지 살고 싶은 상황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본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의 매도나 임차인의 입주계획이 잡히면 3개월 전에 각각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고지 3개월후 본 계약을 조건 없이 종료한다.
질문 내용
1. 임대차 보호법의 강행 규정에 의해서 특약 사항이 무효화 되는 사항인가요?
2. 특약 사항이 무효과 되는 않는 다는 가정하에 임대인과 인차인의 협의 될경우 보낼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통보후 3개월후 본 계약을 조건 종료할수 있다는 이야기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