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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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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12

전세 계약의 갱신청구권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상황 : 전세 갱신청구권 적용된 계약입니다. 그리고 계약 완료 시점은 25년 2월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완료전 집을 매도하고 매도하는 시점에 임차인을 내보내고 싶은 상황

임차인은 계약 완료까지 계약을 유지해서 25년 2월까지 살고 싶은 상황


*특약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하에 본 계약기간 종료전이라도 임대인의 매도나 임차인의 입주계획이 잡히면 3개월 전에 각각상대방에게 고지하고 고지 3개월후 본 계약을 조건 없이 종료한다.

​질문 내용

1. 임대차 보호법의 강행 규정에 의해서 특약 사항이 무효화 되는 사항인가요?


2. 특약 사항이 무효과 되는 않는 다는 가정하에 임대인과 인차인의 협의 될경우 보낼수 있다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통보후 3개월후 본 계약을 조건 종료할수 있다는 이야기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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