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사기 고소장'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판매자 아이디가 노출된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운영자에 의해 정지되었다는 사정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대포 통장을 사용한 경우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입금을 받고도 아무 대꾸 없이 일주일 이상 물건을 발송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