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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박각시59
싹싹한박각시5921.03.21

번개장터및 중고나라사기대처법알려주세요

제가 토요일 번개장터에서 버즈프로를 16만원에 구입을했습니다.

시세보다 1.2만원 낮게 나와서 바로 구입했는데요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였는습니다 전화번호는 모르구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 상대방 계정이 정지먹은상태이고 연락은 안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을 기다리고 상품이 안오거나 연락이 없을시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1.신고방법을 알려주세요ㅠㅠ

2.신고시 필요한 증거?가 무엇이있을까요?

3.신고할시 상대방이 대포통장이여도 잡을수있나요?

4.몇일을 기다리고 신고하여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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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서 '사기 고소장'을 검색하셔서 참고하시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판매자 아이디가 노출된 판매 게시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 캡쳐사진, 계좌이체 확인증 등을 입증자료로 첨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 계정이 운영자에 의해 정지되었다는 사정도 첨부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3. 대포 통장을 사용한 경우 범인 검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입금을 받고도 아무 대꾸 없이 일주일 이상 물건을 발송하지 않으면 바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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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형적인 중고거래 사기로 보여집니다. 관련 거래 글과 입금 내역 등을 가지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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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고소장 작성하셔서 경찰서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내용, 계좌입금내역입니다.

    3. 대포통장이라면 잡기 어렵습니다.

    4. 바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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