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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개리96
유연한개리9620.09.01

번개장터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중고폰을 사기로했는데 판매자의 면허증사진과 생년월일이 나와있고 영상통화를 해서 사진과 같은 인물인것을 인증했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판매자명의로 되어있었고요 선입금으로 10만원을 해줬고 그후에 물건이 도착하지도 않고 연락이 오지도 않습니다 신고하는 방법과 처벌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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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해당내용 기재와 증거자료 첨부하셔서 고소장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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