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는 재산상 손해를 끼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위의경우 제시한 사실관계와 같이 실제 상대방은 물건을 배송 받지는 못하였으나 에스크로 결제로 번개 장터 측에
그 대금 상당은 아직 안전하게 보관 중이기 때문에 물건을 배송하지 않은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 는 어렵습니다.
실제 상대방이 실제 재산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