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 답변드립니다.
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실업중에,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급여입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일용근로를 한 경우 당일의 근로에 대해 구직급여를 제외하고 나머지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진 날을 명시하였다가 실업인정일 당일 담당자에게 반드시 이 사실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반환 및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취업한 사실이 있으면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
1.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3.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5.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