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건축물 준공사용승인확인 방법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라면 일반주택으로 간주해서 매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빌라중 한층 집만을 매매하려고합니다.
직방으로 확인해보니 준공사용승인전 시공이라고 되어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있어 문의했더니 현재는 사용승인이 되었다고합니다. 의심이 들어 집합건축물대장을 세움터에서 뗘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갑지에 1~7층까지 있었고(2쪽중제1,2쪽표기)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2세대)라 적혀있었고 준공사용승인도 되어있었습니다. 8층은 을지에 따로 있었고(1쪽중제1쪽으로 표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잡혀있는 것을 집으로 매매하여 사용해도 무관한 것인지, 그리고 준공승인이 건물 전체에 같이 승인받아서 이건 무관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은 허위 매물인건가요? 공인중개사가 믿음이 조금 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제가 살다가 전월세로 돌리려고하는데 그럴경우 사무실로 표기된 집을 일반 전월세 주택으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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