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사용승인확인 방법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이라면 일반주택으로 간주해서 매매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빌라중 한층 집만을 매매하려고합니다.
직방으로 확인해보니 준공사용승인전 시공이라고 되어있고,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되어있어 문의했더니 현재는 사용승인이 되었다고합니다. 의심이 들어 집합건축물대장을 세움터에서 뗘보았습니다. 다른 집들은 갑지에 1~7층까지 있었고(2쪽중제1,2쪽표기)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2세대)라 적혀있었고 준공사용승인도 되어있었습니다. 8층은 을지에 따로 있었고(1쪽중제1쪽으로 표기)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실로 명시되어있었습니다.
사무실로 잡혀있는 것을 집으로 매매하여 사용해도 무관한 것인지, 그리고 준공승인이 건물 전체에 같이 승인받아서 이건 무관한건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매물은 허위 매물인건가요? 공인중개사가 믿음이 조금 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추후 제가 살다가 전월세로 돌리려고하는데 그럴경우 사무실로 표기된 집을 일반 전월세 주택으로 간주해도 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중 근린업무용으로 설계 및 승인된 일부 건축물로 보입니다
건축물 용도상 주택이 아닌 일반 업무 시설입니다
그러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전세대출이 안되고 흔하지는 않지만 행정당국으로 부터 주거전용 사용시 위반 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온전한 주택으로 사용되기 어려우면 전월세 임차인 유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점이라면 주택에 비해 분양가가 낮을 것 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준공사용승인 확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은 건축물의 위치, 구조, 용도, 면적,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 건축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록한 공문서입니다. 건축물 대장은 행정안전부의 국가공간정보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준공사용승인일자, 준공사용승인번호, 준공사용승인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변경 승인 여부도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용도변경 승인일자, 용도변경 승인번호, 용도변경 승인기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도변경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주택으로 매매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으로 간주해서 매매할 수 없습니다. 주택으로 인정되려면 주택건축기준에 적합하고, 주택용도로 용도변경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인상이나 임대차 해지에 대한 제한을 받습니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세율이 높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적용시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전 세무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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