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필라테스 환불하려고 하는데 업체측 계산법이 이상해요
할인하여 구매했음에도 정가로 계산,
심지어 예약했다가 24시간전에 취소한 건도 사용건으로 계산
1,540,000결제
위약금 10%=154000
이용횟수 5회(건당 79000) = 395000
이게 맞다고 보는데 업체 원장은
위약금 10% =154000
이용횟수 5회(건당 100000) = 500000
이용한다했다가 24시간전에 취소한 취소 2건 = 200000
환불시에는 정가로 계산한다함
그 부분까지는 그래도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니 이해하려했음
근데 24시간전에 취소한 건에 대해서도 돈을 받는게 말이 안되잖아요
이거 소비자보호원신고해도 업체에 권고만 하지 제재를 가하진 않죠?
민사로 넘가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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