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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표범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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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개념과 발생 수량은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생활 시작한지 얼마안된 직장인인데요 월차휴가 및 연차휴가의 개념과 연간 발생하는 수량 그리고 사용가는한 기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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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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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만1년 초과)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3. 1년 미만의 기간에 발생한 연차는 계속하여 1년이 될때까지 사용하시면 되겠으며, 1년 이상에 발생한 연차는 향후 1년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하며, 그 외의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가산휴가 한도 10일).

    연차휴가는 발생일부터 1년간 사용 가능하고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최대 11일),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발생일인 1년이 지난 다음 날부터 1년 동안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자에대해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한달 만근 시 연차휴가 한개 씩 발생하며,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차 이후에는 해당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5개가 발생하며, 1년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년차 연차휴가는 2년단위로 +1개씩 추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월차)

    1년 이상 근로자는 15일입니다. 2년에 1일씩 가산됩니다. 3년 이상 16일 이런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년 미만 직원은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최대 11일), 사용기간은 입사일부터 1년

    • 1년 이상 직원은 1년간 80%이상 출근 시 기본 15개, 사용기간은 휴가발생일부터 1년

    • 두번째 항목에서 1년간 80%미만 출근시 1개월 개근 시1일, 사용기간은 휴가발생일부터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