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저는 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월차가 발생하지만 휴가를 낼때는 연차라고 기재하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월차는 근로기준법령 상 개념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라고 표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차는 법적으로 사라진 개념으로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년 미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정확히 표현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소위 월차라고 부르고,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연차입니다.
따라서 연차와 월차는 동일한 것이므로 휴가 신청시 연차라고 기재하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가 맞으며 1년미만 입사자는 매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차라는 법적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고 부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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