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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게5
잘웃는게522.08.16

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입사 1년미만 근로자입니다.

저는 월차와 연차중 어떤것을 사용할 수 있나요?

월차가 발생하지만 휴가를 낼때는 연차라고 기재하라고 하는데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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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월차는 근로기준법령 상 개념이 아니며, 질의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중에는 개근한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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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개념은 없어졌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최대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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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월 단위로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휴가라고 표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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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월차는 법적으로 사라진 개념으로 현행법상 연차유급휴가만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1년 미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실시하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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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정확히 표현하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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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합니다.

    이를 소위 월차라고 부르고, 정확한 법적 용어는 연차입니다.

    따라서 연차와 월차는 동일한 것이므로 휴가 신청시 연차라고 기재하라는 것 또한 맞습니다.

    - 공인노무사 노성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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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월차라는 용어는 현재 사용하지 않습니다.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휴가는 연차가 맞으며 1년미만 입사자는 매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하여

    총 11개가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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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월차라는 법적용어는 폐지되었습니다. 1년미만에 발생하는 휴가도 연차라고 부릅니다.

    2.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1년 미만자의 경우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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