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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오징어52
빼어난오징어5224.03.20

야간당직의사 연속 근무 가능 여부 질의

일반 직원은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 처럼

야간당직의사 근무 시, 주당 근무시간이 제한되있거나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는 등의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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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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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업 등 특례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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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당직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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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례를 도입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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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형태로 채용된 의사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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