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업 등 특례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당직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