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당직의사 연속 근무 가능 여부 질의
일반 직원은 주52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 처럼
야간당직의사 근무 시, 주당 근무시간이 제한되있거나 하루 근무하고 다음날 연속으로 근무할 수 없는 등의 규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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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건업에서 주 52시간 초과근로시 근로일간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건업 등 특례업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9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당직의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소속된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고, 다만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례를 도입할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형태로 채용된 의사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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