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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가오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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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유형자산처분손익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법인입니다

토지 및 건물을 매매 했을때 유형자산처분손익 발생한 부분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 안해도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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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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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반영하지 않습니다. 법인은 해당 소득을 인정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별도로 반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그 부수토지 포함)을 유상으로 양도하여

    유형자산처분손익이 발생한 경우 손익계산서에 유형자산처분손익을

    기장하면 되고, 재무상태표에서 해당 자산을 제외시키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해당 건물, 토지 등에 대한 유보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인이 비사업용토지 또는 주택 등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이외에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내용을 법인세 확정신고서에

    별도로 기재하여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이월되어 온 유보가 없다면, 추가적인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할 내용이 없습니다. 반면에 이월되어 온 유보가 있다면, 추인하는 세무조정을 하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