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동네(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2동)가 재개발 지역이고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알고 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된 거 같은데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 제가 퇴근을 하고 오니 집에 방충망이 파손이 되어 있고 창문도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동네에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집마다 더 이상 집을 수리하거나 추가적인 못박음질 같은 거를 하지 말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출근을 하여 사람이 없었고 문이 잠겨서 내부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방충망을 파손하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거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 보니 공무집행 및 공무집행 보조를 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 사전 준비 단계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려고 방충망을 파손시키면서 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파손 후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메모 조차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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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파손하는 것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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