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든든한나방160
든든한나방16024.01.14

무단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 거주 중인 동네(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직2동)가 재개발 지역이고 현재 재개발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알고 있고 시공사도 선정이 된 거 같은데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 제가 퇴근을 하고 오니 집에 방충망이 파손이 되어 있고 창문도 반쯤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께 여쭤보니 동네에 재개발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집집마다 더 이상 집을 수리하거나 추가적인 못박음질 같은 거를 하지 말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 집은 출근을 하여 사람이 없었고 문이 잠겨서 내부로 들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방충망을 파손하고 들어가려고 하였던 거 같은데 인터넷에 찾아 보니 공무집행 및 공무집행 보조를 위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재개발을 하기 위해 사전 준비 단계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려고 방충망을 파손시키면서 까지 이런 행동을 하는게 정당한 것인가요? 파손 후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았고

연락을 할 수 있는 메모 조차 없이 그냥 돌아갔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유자나 점유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침입하는 것, 그리고 물건을 파손하는 것 모두 정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