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건축 시 남은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재건축조합 결성 이후
그동안 관리비에서 충당했던 장기수선충당금은
세대에게 재분배하는지 혹은 합의하에 재건축조합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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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목적물의 소멸시에는 공동주택 전유부분 소유자에게 반환되는게 맞습니다. 다만 재건축사업 추진시 장기수선충당금이 재건축조합에 최종귀속되어야 한다는 점은 어느정도확정된 법리로 보아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세대에 재분배 되지 않고 재건축조합에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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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건축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위탁재산의 성질을 갖습니다.
위탁된 재산의 징수.적립의 목적이 소멸한 때에는 위탁관계 역시 종료된다고 봐야 함으로 위탁재산인 장기수선충당금은
위탁관계 종료시점에 공동주택 전유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것 원칙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