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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왜가리83
특출난왜가리8322.10.22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활용되는 비용인가요?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어떻게 활용되는 비용인가요?

어떤 비용이라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다시 돌려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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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아파트의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해야하는데, 그 충당금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내부 규약으로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의 편의상 관리비항목으로 매월 징수 납부 적립하는데, 임차인이 소유주를 대신해서 납부하게 되고, 계약 종료시 환불 정산받게 되지요. (공동주택 관리법 규정상, 아파트소유주는 그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해야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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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집주인에게 세입자가 돌려주는게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건물이 오래되고 노후화 할수록 비용이 큰 수리들이 많이 생기기에 그러한것을 대비 하고자 매달 일정 금액씩 적립해 놓는 일종의 아파트 수리를 위한 여유자금입니다.

    이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주체는 소유주이나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해서 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있는 집은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면서 같이 내게 됩니다.

    별도의 특약이 있지 않는 이상 세입자는 퇴거시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주인에게 요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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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용등 단지 보수유지 비용으로 사용되는 비용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받아서 적립하는 돈을 말합니다.


    큰 비용으로는 외관 도색, 엘베교체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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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래에 대규모 정비소유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평상시 자금을 비축하게 되는데 이 목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비축하는 금액입니다. 이러한 경우 부담책임은 소유자에게 있고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시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는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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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말그대로 아파트나 건물의 유지 보수 위해 일정금액을 모아두어 사용하는 것으로 일정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항목입니다. 즉, 아파트 가치상승 및 유지를 위해 적립하므로 임대인이 내야하지만 관리비에 함께 포함되어 있기에 임차인이 낸 금액만큼을 퇴거시 임대인이 돌려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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