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의 주요 시설의 교체 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아파트의 관리주체에서 아파트 소유자로 부터 징수 적립해야하는데, 그 충당금요율은 공용부분의 내구연한 등을 감안하여 아파트 내부 규약으로 정합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의 편의상 관리비항목으로 매월 징수 납부 적립하는데, 임차인이 소유주를 대신해서 납부하게 되고, 계약 종료시 환불 정산받게 되지요. (공동주택 관리법 규정상, 아파트소유주는 그 사용자가 대신해서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 해야합니다 )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