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승용차 또는 승합차는 엔진, 변속기, 브레이크, 조향자치, 연로시스템, 전기시스템,
차체, 배출가스 등 다양한 항목들을 점검해서 해당 차량이 도로주행에 문제없이
운행 가능여부를 체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승용차와 승ㅎ바차는 차량 출고일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첫 검사를 해야
하며, 첫검사 이후 2년마다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정해진 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고 차량을 운행시, 검사결과 불합격인 차량을
운행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승용차, 승합차의 경우 유효일자 만료일 30일내는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 3일
경과시만다 2만원이 증가하게 되고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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