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회장이 지급한 것을 새로운 회장이 환수할 수 있는 건가요? 대응방안요망
2020년 법인회장이 대리점에서 일하다 본사로 올라온 직원이 대리점에서 20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 전별금을 900만원 지급하였다. 그 당시 대리점은 본사로 귀속되었던 싯 점임
그러나 2025년 다른 사람이 회장이 되어 그때 지급한 것이 잘못되었으니 환수해야 한다고 하는데 의견 부탁 드립니다.
그럼에도 환수를 강행한다면 근무하는 직원으로써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될것이고 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는데 본인이 대응할 수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