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층이 있는 다가구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래 반지하층 창문 옆 통로에 전기자전거를 세워놨는데, 이 통로로 누가 다니지도 않을 뿐더러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벽에 붙여둔 상황입니다.
집주인이 소방법 위반이라며 자전거를 치워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소방법 위반 사항이 될까요 ?
검색해보니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던데 확인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난 시설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해당 통로가 피난시설인지 여부 등 확인은 어렵습니다. 관할 소방서에 문의해서 안내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