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공용계단에 자전거를 두면 처벌 받는다는게 맞나요?
다세대주택 공용계단 공간에 자기 짐을 많이 쌓아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자기만의 공간인거처럼 사용하는데요. 여러번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얼핏 들었는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지 물건을 쌓아두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정말이라면 112에 신고하면 경찰이 출동해 처리해 주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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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방서에 소방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용부분에 물건 적치 등으로 전용하는 것은 집합 건물법의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즉각적으로 범죄라고 하여 경찰이 출동하여 검거하는 범죄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소방법상 소방 시설 등을 가리는 전용행위, 물건 적치는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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