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시 다수가 대피하는 피난 통로로 장애물 적치 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복도나 통로에 자전거 등을 질서 있게 일렬로 정비하고 그 폭이 두 명 이상의 피난이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상시 보관이 아닌 일시 보관 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 생활용품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는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이 아니라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소방서에 소방법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를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