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대 근무로 인하여 출근일과 비번일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추석 공휴일이 교대근무로 인하여 돌아가는 로테이션에 따라 휴무하는 날과 겹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추석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추석 공휴일이 출근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니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