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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닭198
똘똘한닭19823.02.09

작년 추석연휴 9일,10일,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월급에서 이틀치 빠지고 입금됨 이게 괜찮은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로테이션 근무자입니다.

작년 2022년 추석 연휴기간 9일,10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이야기해서 9일,10일 이틀치 입금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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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게 되어 쉬는 경우라면 회사에서 유급으로 보장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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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무급처리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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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유급휴일을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2일분의 유급휴일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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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교대 근무로 인하여 출근일과 비번일이 달라지게 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추석 공휴일이 교대근무로 인하여 돌아가는 로테이션에 따라 휴무하는 날과 겹치게 되는 경우라면 해당 추석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추석 공휴일이 출근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출근하지 않아도 임금이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만일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하니 참고만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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