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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똘똘한닭198
똘똘한닭198
23.02.09

작년 추석연휴 9일,10일, 무급휴가를 사용해서 월급에서 이틀치 빠지고 입금됨 이게 괜찮은 건가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거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3조 2교대 주주야야휴휴 로테이션 근무자입니다.

작년 2022년 추석 연휴기간 9일,10일, 무급휴가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관공서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급휴가가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제가 회사에 이야기해서 9일,10일 이틀치 입금을 달라고 해도 될까요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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