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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키위11
성실한키위1120.08.11

실업급여 수급 중 금전보상명령이 승인되면 실업급여를 뱉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수급중입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금전보상명령신청이 되면 쉬는동안 날짜가 근무한걸로 돼서 퇴사일이 바뀌게 된다는게 맞나요?

그렇게 되면 실업급여 반환 해야하나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 안해도 된다. 라는 말이 있어 헷갈려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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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고 당초 퇴직(해고)일의 변동없이 퇴직처리 되었다면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처리 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2016.6.28))". 금전보상의 경우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여 해고일자가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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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는 해고 당한 후 실업급여를 받았는데 부당해고 구제신청 결과 복직명령에 따라 복직한 경우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해고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기간으로 간주하며 이미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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