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당사자간 합의나 화해로 합의금, 위로금을 받고 당초 퇴직(해고)일의 변동없이 퇴직처리 되었다면 반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일정기간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퇴직처리 되었다면 반환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2355(2016.6.28))". 금전보상의 경우 사례가 많이 축적되지는 않았으나, 이에 준하여 해고일자가 명확하다면 실업급여 반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