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가인정이란,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가인정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쌓이는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직에 대한 자격상실처리와 이직확인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