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가 늦게 송부 될 것 같아서 가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인정 상태가 되면 신청일부터 임시 수급자가 되고 금액은 쌓이지만 입금 받지는 못하는 상태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가인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나 근로자에게 이직사유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최종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가인정은 회사가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정 상태의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가인정이란,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가인정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쌓이는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직에 대한 자격상실처리와 이직확인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실업급여 신청은 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서류가 처리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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