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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의 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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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인정 상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권고사직으로 인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가 늦게 송부 될 것 같아서 가인정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인정 상태가 되면 신청일부터 임시 수급자가 되고 금액은 쌓이지만 입금 받지는 못하는 상태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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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때 가인정을 하게 됩니다. 회사나 근로자에게 이직사유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수급자격 여부를 최종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의 가인정은 회사가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인정 상태의 수급자는 모든 서류가 처리된 이후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가 입금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 가인정이란, 회사가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그대로 가인정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금액이 쌓이는것도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회사측에서 질문자님의 퇴직에 대한 자격상실처리와 이직확인처리를 하게

      되면 그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여부를 최종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가인정 상태는 실업급여 신청은 했으나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서류가 처리되면 신청일 기준으로 소급해서 실업급여를 한번에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