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판결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판결나기 전 금전보상제도 이용하거나, 원직복귀 판결 이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시 수령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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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 결정이 난 경우 일단 복직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만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한 경우 복직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317033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이 된 경우에는 지급된 구직급여를 고용센터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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