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민한치타2
영민한치타224.04.09

부당해고 구제신청 원직복귀 판결이후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판결나기 전 금전보상제도 이용하거나, 원직복귀 판결 이후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신청 시 수령 가능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원직복직 결정이 난 경우 일단 복직이 되는 것이고 본인이 복직하지 않으면 자진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금전보상만을 받은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원직복직을 한 경우 복직 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원직복직되고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m.blog.naver.com/saerolaborlaw/223331703317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부당해고 판정이 난 후 원직복직이 된 경우에는 지급된 구직급여를 고용센터에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