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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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빌라건물이 채무불이행으로 공매중입니다. 밀린 이자를 일부 상환해서 2개월 연장된 상태인데, 공매집행되면 집을 바로 비워야 하나요?
10억에 대한 이자가 1년 이상 밀려서 공매진행한다고 12월달에 문서가 날아왔습니다.
공매는 시가보다 20% 이상 낮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바로 팔린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밀린 이자 중 5천만원을 지급하고 공매 집행을 2개월 미룬 상태입니다. 3월까지 밀린 이자를 안내면
집이 넘어가는데, 세입자나 거주자들은 집을 바로 비워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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