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입니다.
분양, 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게약도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으니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