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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개미새239
불같은개미새23921.08.05

자금출처계획서에 대한질문입니다

현재건축허가만 났고 곧 공사들어가서 내년3월경준공하는 "신축빌라"를 매수할 경우에 자금출처 계획서를 내나요?

부동산에서는 신축의 경우는 쓰지않는다고 하는데확실치 않은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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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8.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거래의 경우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모든 주택거래, 비규제지역의 경우 거래가격 6억원 이상의 주택거래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입니다.

    분양, 입주권 공급계약 및 전매게약도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입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으니 제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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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는 아파트, 빌라 등 주택 매수시에만 작성하는 것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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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구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 모든 주택거래

    - 비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 : 거래가격 6억 이상인 주택거래

    - 법인(매수 시) 주택 거래 : 모든 주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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