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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따뜻한텐렉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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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18

상가 건축을 위한 토지구입및 신축을 위한 대출이자 경비처리

2019년 토지를 취득하여 21.6월 신축(개인사업자-상가임대사업등록)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토지구입을 위해20억. 신축은 단계별 대출인데 일단3억을 대출받았습니다.

이경우 23억 대출이자를 모두 종소세 경비처리가능한건지 아님 3억만 경비처리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아님 취득가에 합산해야하나요?(아직 준공전이라...)

그리고 건물신축 들어가기 전 지출했던 토지구입대출 이자비용은 경비 처리 또는 취득가에 합산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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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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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대출을 받아 이자비용이 발생한 경우 건설자금이자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가산하고 토지를 취득한 후의 이자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건물도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