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된 신축빌라를 구매해요. 지역조합에서 만든거라네요. 근저당이 되어있어도 사도되는지요? 아니면 금액의 몇 %까지는 안전한건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있는 매물을 매수하더라도 계약시 특약으로 잔금일에 기존 근저당 말소를 조건으로 하는 만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매매를 하는 경우 매도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잔금일에 상환하는게 일반적이고 잔금지급후 근저당 말소 등기접수증을 확인하시거나, 은행에 대출금 상환영수증등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빌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구입은 가능 합니다. 매매계약하고 중도금 또는 잔금일에 근저당권을 승계하거나 말소를 요구하고 승계 또는 말소와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입을 하시는 거라면 근저당이 있어도 계약하기전에 어떻게 근저당을 말소 할건지 협의하셔서 계약서 쓰면 됩니다
중도금으로 상환할건지 아니면 잔금때 상환할건지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잘협의하셔서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가 아니라면 근저당 있는건 문제없습니다.
어차피 매도인이 다 갚고 나가야 하는 금액입니다.
집에 있는 근저당은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일때 고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