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중에 두세번정도 휴대폰충전기를 판매하고 시재통에 넣지않고 횡령하였고, 시재통에있는 10만원정도를 빼서 사용했다가 걸려서 다시채워놓은적과 손님휴대폰을 개인적으로 판매하여 3만원정도 이득을취했었는데 사장이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처벌수위와 벌금형이면 벌금금액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만원의 소액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100만원 이하)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범행이 다회이긴 하나 소액인 점에서
본인이 전과가 없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거나 합의하는 경우 기소유예도 가능할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수십만원의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