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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끼리147
명랑한코끼리14724.04.09

업무중에 소액절도횡령하면 처벌받나요???

휴대폰 매장에서 충전기를 만원에 팔고 받은

현금을 시재 통에넣지않고 주머니에 넣고 , 손님중고폰을 따로 팔아줘서 3만원정도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장이 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하면

처벌

수위랑 형량이어떻게될까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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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만원정도의 소액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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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대금을 편취한 부분이나 중고폰을 따로 팔아 가게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각 절도,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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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으나,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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