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매장에서 충전기를 만원에 팔고 받은
현금을 시재 통에넣지않고 주머니에 넣고 , 손님중고폰을 따로 팔아줘서 3만원정도 이득을 취했습니다 사장이 고소한다고하는데 고소하면
처벌
수위랑 형량이어떻게될까요 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만원정도의 소액이라면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판매대금을 편취한 부분이나 중고폰을 따로 팔아 가게에 손해를 입힌 부분은 각 절도, 횡령이나 배임이 문제되고
소액이라는 점에서 다른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피할 수 없겠으나, 금액 자체가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실제 처벌받으실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거의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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