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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포랜식 업체에 나간 돈을 환급받으려면 피고인에게 어떤명목으로 고소해야 좋을까요?

상대방의 위증으로 인해서 이를 해명하기위해 불필요한 포랜식 의뢰비용이 나가게 됬는데

판결을 뒤짚은 이후 이 비용을 그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내려면 어떠한 고소내용을 작성해야좋을지 궁금합니다.

법조 전문가님의 의견을 토대로 나아가려하니 많은 조언 세세하게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증죄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고, 형사절차에서 가해자와 합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상대방 위증으로 인한 디지털포렌식 비용은 위증죄 유죄 확정 후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증과 포렌식 비용 간 인과관계, 정당성, 실제 지출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