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이 열리는 이유는 사건의 중대성이나 피해 규모, 혹은 다른 관련 사건과의 연관성 때문일 수 있습니다. 소액사기라도 범죄의 반복성이나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검찰에서 구공판 처리를 결정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피해자 확인은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문의하면 됩니다. 담당 검사나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추가 피해자 여부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과 관련해서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서면 진술서 제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