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밭의 경우 농지로써 이를 구매하고자 하면 농취증을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농지에 주택을 건축하기 위해서도 일정부분을 용도변경하여야 하고 이는 전용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절차나 허가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토지구매부터 신중하게 확인하시고 접근하셔야 합니다.
농지에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는 해당지자체를 방문 민원실 안내를 받아 건축허가 담당공무원에게 해당토지 건축행위가 가능한지를 문의 후 근처 설계사무소에 상담 후 토지를 매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택허가가 단순 토지뿐만 아니라 도로나 상하수도, 농지 전용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지자체 따라서 강제하는 조항도 있으니 토지매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