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갑질을 신고하는 곳이 사업주 인데요, 사업주가 직장내 갑질을 할 경우 어디다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및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 사업주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사업주가 직원들에 대하여 직장내에서 차량 세차, 출퇴근 운전 등 업무와 무관계한 지시를 하고 회의 시간에 인격 모독에 가까운 욕설 등을 내뱉기도 하는데요
이런경우에는 어디다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는 바, 선생님께서 적시해주신 사업주의 행위는 명백히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는 인사부서 등 사용자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용자는 직장 내 고롭힘과 관련한 조사를 하여 행위자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더라도 공정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해당여부 등을 직접 조사해 주기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청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1)취업규칙 명시 의무의 준수, 2)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관련 체계 구축 점검, 3) 법상 의무이행을 위한 개선지도, 4)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 시정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직접 조사하지는 않으나,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직접 조사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입증방법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양상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입증방법 또한 일률적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1) 해당 행위를 보았던 동료근로자의 증언 또는 사실확인서, (2) 녹취 및 이메일 등 문서 자료, (3) 괴롭힘 행위를 적어놓은 일기장 또는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호소한 기록 등 (4) 정신과 진료기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와 주장이 불일치할 때 신고근로자의 주장이 보다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할 것입니다.
4. 직장 내 괴롭힘의 처벌
폭행, 모욕, 강요, 협박 등 형법 등의 범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않은 이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형사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령을 안내 드리오니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애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갑질 때문에 회사생활에 어려움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업무와 무관한 일들을 시킨다거나 업무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들은 모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적시해주신 사안들은 당연히 모두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특히 폭언, 폭행은 아무리 업무상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바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됩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신고가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인권위에 제소하실 수 있습니다.
부디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업주일 경우 회사 관할 노동청에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노동청은 사업주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는 사업주가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없어,
만약 시정기간 내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차기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등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조치의무를 강제하는 상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신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께서도 아시다싶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가해자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을 통해 사내 징계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업주인 경우에는 법의 실효성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명시화 된 만큼 노동청도 해당 사건을 접수할 시 근로감독으로 전환해 조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행위자가 사용자일 경우 역시 동일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에 대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 제기시 1차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직장 내 괴롭힘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동시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강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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