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 주동자인데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려면 사업주에게 해야하잖아요.
이런 경우에 주동자인 대표 말고 다른 기관에 신고할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업주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를 할 수 없으므로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의 당사지일 경우에는 노동청에 사업주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바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라면 노동청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사용자에게 신고한다하더라도 제대로된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바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노동청 신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라면,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사업주가 직장내괴롭힘 가해자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내용을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