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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천산갑121
신속한천산갑12120.03.11

연말정산 원천징수세액선택은 중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이번년도에 연말 정산을 했었는데 원천징수비율 개념을 잘 몰라서 높은게 좋은건가 하고 120%로 신청해서 냈었거든요. 알아보니 매월 근로소득세에서 떼어가는 비율이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80%로 중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얼마 차이는 안나겠지만 원천징수로 미리 가져가버리고 나중에 다시 돌려줄거면 그냥 적게 내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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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1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올해 원천징수세율을 변경하셨으므로 재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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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중에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천징수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회사측 경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변경을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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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 80% 세율로 원천징수 되는 것이 유리하죠. 변경 가능합니다.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80% 비율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급여지급분에 대해서 적용 가능합니다. 대신 변경 신청한 해당 연도는 그 비율로 쭉 가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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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천징수세율을 예를 들어 80%, 100%, 120%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은 가능하나 동일한 과세기간 내에 재변경은 되지 않습니다.

    변경을 희망한다고 회사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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