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 비율을 80%, 100%, 12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연중에 변경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천징수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하시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회사측 경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변경을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