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인 연차 월차 발생 관련 질문입니다
1. 23년 5월에 입사해서 24년 5월에 연차 15개 생성
2. 회사에서 12월에 다 쓰라고 하셨는데 다 못써서 3월까지 쓰라고 하심
3. 이월해주신거니 2월까지 다 쓴 상황
근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25년 1월~4월은 아무 유급휴가가 발생이 안되는 걸까요?
고용·노동
1. 23년 5월에 입사해서 24년 5월에 연차 15개 생성
2. 회사에서 12월에 다 쓰라고 하셨는데 다 못써서 3월까지 쓰라고 하심
3. 이월해주신거니 2월까지 다 쓴 상황
근데 그럼 이런 경우에는
25년 1월~4월은 아무 유급휴가가 발생이 안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