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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쌍봉낙타204
향기로운쌍봉낙타20420.06.12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8.03.02에 입사하여 2020.06.30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계약서에 연차 15일 지급이라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희 회사는 월차 개념이다..라고 하여 이미 연차 4개를 소진하여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퇴사 전(6월 말 예정)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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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 일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사용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2018.3.2~2019.3.1(최초 입사 1년) :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 + 연 단위 연차휴가 15일 = 26일이 2019.3.2에 발생

      2. 2019.3.2~2020.3.1(입사 2년) : 연 단위 연차휴가 15일이 2020.3.2에 발생

    • 2020.6월 말에 퇴사 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41일(26일+15일)-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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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가 의무적으로 부여가 되어야 합니다. 연차 부여 개수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아래의 법조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2. 구체적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차를 산정하는지 알지 못하기에, 입사일 기준으로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03.02에 입사한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 만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됨

    2019.03.02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발생

    2020.03.02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 발생

    올해 사용하지 않은 잔여 연차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내에서 유급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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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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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일반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유급휴가 보다 적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11개(1년차)+15개(19.3.2 발생)+15개(20.3.2 발생) =41개 에서 지금까지 사용하신 연차를 제외한 만큼 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살펴보셔야할 것은 지금까지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정산해준적이 있다면 그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하셔야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상에 15개의 연차를 언급하였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5인이상) 연차유급휴가를 제공할 것으로 계약한것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에 퇴사 전(6월 말 예정)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3.2에 발생한 연차의 잔여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로서는 이를 시기지정할 수 있으므로(상당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확실히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 사용 가능 합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으 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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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시근로자수,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등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수 있겠습니다만, 원칙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03.02에 입사하여 2020.06.30까지 근무하신 경우의 발생연차 갯수는 총 41개입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에 사용한 연차갯수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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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하며, 동 수당을 미지급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상기의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의 명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 2018.03.02자에 입사하였으므로, 아래와 같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소정근로일 개근을 가정)

    1년미만 기간동안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11일

    2019.03.02자에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15일

    2020.03.02자에 80% 이상의 출근율 달성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 15일

    이에, 해당기간에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를 제외하고 남은 잔여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 수당으로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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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연차휴가를 몇개 사용하셨는지요? 연차수당으로 받은 것은 있는지요?

    2. 선생님의 연차휴가는 그동안 최대 41개가 발생했습니다.

    입사를 하고 11개월동안에는(1년 미만기간) 한달 개근시에 1개씩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대 11개입니다.

    그리고 19.3.2에 15개 발생, 20.3.2에 15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최대 41개입니다. 발생하면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후 1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어요. 41개에서 사용분을 뺀 나머지를 퇴직시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니 회사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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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볼때 2019.3.2.(최초 1년 근무기간 발생연차는 26일)이고, 2020.3.2( 2년차 발생연차 15일) 총 41일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그간 연차를 얼마나 쓰셨는지와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였는지, 회계연도 단위로 운영되는지 알수 없으나

    결론적으로는 그간 사용한 연차내지 수당으로 보상받거나 또는 사용촉진으로 소멸된 연차를 계산해볼 때 상기 41일분의 연차일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셨다면 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질문자님께서 근무기간 중 사용한 연차일수나 돈으로 보상받은 일수,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확인 후 다시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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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2. 현재 사업장의 연차휴가 부여기준이 근로자의 입사일이 기준이라면 귀하는 재직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총 41일의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2018.3.2. : 입사

      - 2018. 3. 2. - 2019. 3. 1. : 최대 11일(매월 개근 시 월 1일)

      - 2019. 3. 2. : 15일

      - 2020. 3. 2. : 15일

    3. 그리고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부여하되,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 대법원 판례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를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 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으로 연차휴가시기변경원을 행사하지 않는 한 퇴사 전 잔여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한편,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 대법원 판례는 "유급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여,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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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 것을 전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질문자님의 총 발생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3.2에 11일 발생 (1년 미만근로자 월만근시 1일 발생)

    2019.3.2에 15일 발생(1년차 연차휴가)

    2020.3.2에 15일 발생(2년차 연차휴가)

    이상 총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으며

    이 총 발생일수에 기사용한 연차일수와 수당으로 수령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한 나머지 일수가 있다면

    퇴사시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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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연차휴가는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라면 못사용한 연차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입사를 하셨다면

    2018.4, 5, 6, 7, 8, 9, 10, 11, 12, 2019. 01, 02 달 개근 시 월차 개념으로 한개씩 총 11개가 생깁니다.

    이후 2019년 3월에 15개, 2020년 3월 15개하여

    총 41개의 연차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연차는 근로자 자유롭게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에

    회사에서 월차개념이라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퇴사 후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요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으로 신고를 진행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선생님의 연차를 잘 확인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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