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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쌍봉낙타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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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2018.03.02에 입사하여 2020.06.30에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계약서에 연차 15일 지급이라고 명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에 제가 연차를 사용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저희 회사는 월차 개념이다..라고 하여 이미 연차 4개를 소진하여 남은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퇴사 전(6월 말 예정)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지 또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남은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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