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정화 법률 위반 아닌지 궁금합니다.
어떤 시청의 채용공고에 의하면..
수입증지: OO시청 1층 종합민원과에서 수입증지 인증기 날인
- 5급 이상 : 1만원, 6ㆍ7급 : 7천원,
8ㆍ9급 : 5천원
이라고 되있는데요
사기업에서 응시료 요구해서 과태료 내는거 몇 번 봤는데
이걸 공공기관에서 응시료를 요구를 하는게 합법인가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구인자는 채용과 관련하여
구직자에게 금전적 부담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아는데 제가 잘못알고 있는건지, 아니면 채용공정화법률이 공공기관에는 면책이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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