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에서 채용하는 공고에 내정자를 채용한다 언급해도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시에서 지원하는 산하 기관에서 채용공고를 내었을 때
분야 및 인원: ㅇㅇ직급 1명(내정자)
이런식으로 내정자를 언급하며 공고를 내었을 때 합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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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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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정자를 언급하며 공고했다는 사유만으로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정자라는 것이 어떤 사유로 내정이 된 것인지, 내정자가 있다는 것이 정당한 절차를 거친 것인지는 개별적으로 따져볼 문제라 더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