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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병아리190
훈훈한병아리19024.02.19

채용관련문의입니다. 기간제를 1명 모집 시 1명만 신청한경우 재공고?

1.기간제 1명 모집하는데 1명만 신청한경우

재공고를 보통 한다는데

꼭해야하는의무인가요?

2.1명이 신청했을경우 그1명을 대상으로 면접을진행하고 채용해도 되는지요?

면접인원이 모집인원의 2배는 되야되거나

그런게 있나요?

지자체에서 인건비 보조를 받는 기간제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봐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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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재공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2.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1명을 대상으로 면접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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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직원을 1명 모집하는데 1명만 신청한 경우, 반드시 재공고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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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법에는 그런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공기업이나 일부 기업의 경우 그런 자체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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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노동법상 의무는 아닙니다.

    2. 그렇게 하셔도 노동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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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련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채용방침은 채용절차법 등 관련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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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채용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에 1명 모집에 1명이 지원하였다면 그를 대상으로 면접한 뒤 채용하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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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그래야 하는건 아니지만 공공기관 자체규정으로 기준을 마련하여 채용인원이 1명인데 1명만 지원을 하는 경우 재공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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