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공제 및 사대보험 관련 질문입니다.
학원에서 정규 강사로 근뮤하였었고 세금은 기본3.3%만 때었습나다. 강사는 원장, 전임, 파트 두명으로 4인 이상인대 사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저의 경우 계약서 조건에 프리랜서로 되어 계약을 진행했었는데 그럴 경우 추가로 신고해야 하눈 부분은 없는거죠? 사대보험과 관련해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의 경우 3.3%원천징수 외에는 4대보험에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신고 및 선택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서 3.3% 원천징수 후 소득을 지급받은 경우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4대보험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이 안된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초과하는 경우는 지역가입자가 될 것으로 사료되오며,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자유직업사업소득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5월 1일 ~ 5월 31일]에 본인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입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서 작성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내용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발부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로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3.3%사업자는 직장 4대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대상자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공단에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가 고지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 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사업소득자는 4대보험가입대상이 아니시며,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편입되어있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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